서울가정법원 업무안내
가사재판
가사재판사건은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을 가정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통한 판단작용에 의하여 처리되는 절차를 말하고, 가사재판의 예로는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상속포기,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재산분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 가사소송사건
- 혼인ㆍ친자ㆍ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동 규칙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2) 가사조정사건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가사사건의 원칙적인 해결방안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가사소송사건과 자의 양육,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 조정은 수소법원,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관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데, 가정법원장은 매년 변호사, 의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가사조정절차는 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우리법원은 가사소송법의 취지에 맞게 2014. 9. 1.부터 조정전치주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가사비송사건
- 분쟁이 전제되지 아니한 가족관계 또는 상속관계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적ㆍ감독적 입장에서 허가 또는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분쟁이 전제된 법률관계라도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일정한 법률관계를 창설하거나 형성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2013. 7.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