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 안내
- 열람복사실 운영시간 : 09:00 ~ 18:00(서울가정법원 업무시간 내)
- 열람복사 시간 : 반드시 아래 시간 중 하나에 방문하여 열람복사 실시
열람 · 복사 시간 (택1) |
1회차 |
1회차 |
1회차 |
| [10:30] |
[14:30] |
[16:30] |
-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열람복사실 운영시간 내에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L층 11호 통합 열람복사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신분증 지참)
- ① 서울가정법원의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는 모두 재판장 허가사항이므로 신청 후 실제 열람복사까지 최소 3~4일의 시간 필요
- ② 접수 후 일단 귀가한 후 허가 안내 전화 시 약속된 일시 및 회차에 방문하여 열람복사 실시(신분증 지참)
- - 사전 예약 신청 :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송부(아래 사전 예약 신청 안내 참조)
- ① 서울가정법원의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는 모두 재판장의 허가 사항이므로 신청 후 실제 열람복사까지 최소 3~4일 이상의 시간 필요 ⇒ 최소 3일 전 신청
- 사전 예약 신청 안내
- - 신청서 접수를 위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신청한 후 허가가 나면 법원을 방문하여 열람복사 실시
- - 신청 방법
- ① 서울가정법원 통합 열람복사실에서 신청서 양식 수령 또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양식란에서 ‘[가사]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다운
- ②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
- ③ 신청 후 법원에서 허가 안내 전화가 오면 약속된 일시 및 회차에 서울가정법원 통합 열람복사실을 방문하여 열람복사 실시(신분증 지참)
- ④ 약속된 일시 및 회차에 열람복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재판기록은 재판부로 반환되고 다시 신청하여야 함
- - 신청 팩스 번호 : 02-2055-7195 / 이메일 주소 : gasacopy@scourt.go.kr
- - 문의전화 : 02-2055-7193, 7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