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절차개요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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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신청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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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조정신청
-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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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수수료
- - 인지 : 1심 인지의 1/10
- - 송달료 : 52,000원(다수 당사자의 경우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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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기일의 지정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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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부본 송달
- 기일지정(통상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정)
- 조정기일통지
- 당사자의 조정기일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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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신청절차의 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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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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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 - 이의신청 : 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추가로 소송인지 9/10을 납부하여야 함
- - 효력 : 양쪽 당사자의 이의가 없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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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불성립
-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추가로 소송인지 9/10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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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양식은
① 법원 민원접수창구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eoul.scourt.go.kr)에 있습니다.
① 법원 민원접수창구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eoul.scourt.go.kr)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