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전문재판부
지식재산 전문재판부 소개
- 민사소송법이 2002. 1. 26. 전부개정되면서 제24조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일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특별재판적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위 법 시행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당시 서울지방법원 본원)이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식재산권 사건에 관하여 중복관할을 갖게 되면서 이 무렵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사건이 집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후 2015. 12. 1. 개정된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의 시행으로 2016. 1. 1.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사건에 관하여 전국적인 ‘전속관할권(중복관할 포함)’을 갖게 되어 지식재산권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관할 집중이 심화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2. 사무분담을 통해 지식재산권 재판부를 전면적으로 확대·재편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신청사건을 전담하는 신청합의부를 신설하고 지식재산 사건을 담당하는 3개 민사합의부를 100% 전담사건만 처리하도록 하는 등 완전 전문부(이하 ‘지재전담부’)로 전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전담부는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신청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60민사부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합의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3개의 합의부(제61, 62, 63민사부)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민사본안사건이라면 합의, 단독사건을 불문하고 적용된다.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사건(민소법 24조 2항, 3항)
전속관할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방법원 본원 선택적 중복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 ex) 전주에 거주하는 A가 청주에 거주하는 B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인 청주를 관할하는 고등법원(대전고법) 소재지의 지방법원인 대전지방법원 (◎)· 의무이행지인 전주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광주고법) 소재지의 지방법원인 광주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전주지방법원 (×), 청주지방법원 (×) -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건(민소법 24조 1항)
임의관할
부가적·경합적 관할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방법원 본원 ex) 인천에 거주하는 A가 청주에 거주하는 B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인 청주지방법원 (◎)· 의무이행지인 인천지방법원 (◎)· 청주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인 대전지방법원 (◎)· 인천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민사집행법 제21조)
- 형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들에 따름
- 특허법원 전속관할 사건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특허권 등’)에 관한 민사본안 항소사건(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 ‘특허권 등’에 관한 1심 단독 민사본안 소송사건의 항소심도 포함
- 심결취소소송(1심)
- 관할 고등법원 사건
- ‘특허권 등’ 민사본안 사건이 아닌 민사, 형사 항소사건
- 가처분신청 사건의 항고사건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민사사건에 관한 전국적인 ‘전속관할권(중복관할 포함)’
- 단독 사건을 제외한 모든 지식재산 사건을 지재전담부에서 처리(단독 사건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정합의 결정을 함)
- 100% 지식재산권 사건만 담당
가. 합의재판부
| 제60민사부 | 제61민사부 | 제62민사부 | 제63민사부 |
|---|---|---|---|
| 민사본안 및 신청합의 [재판장: 민사제2수석부장] |
민사본안 (국제사건 포함) |
민사본안 (국제사건 포함) |
민사본안 (국제사건 포함) |
| 02-3415-3355 | 02-530-2677 | 02-530-1735 | 02-530-1736 |
나. 단독재판부
- 제214민사단독
- 제215민사단독
- 제306민사단독
- 제307민사단독
다. 항소심 재판부
- 제8민사부(대등합의부)
- 제3형사단독
- 제5형사단독
- 제15형사단독
- 제18형사단독
- 제19형사단독
- 제23형사단독
- 제5-1,2,3형사부[대등부]
- 제8-1,2,3형사부[대등부]
- 기술조사관 제도의 근거
법원조직법 54조의3(조사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술조사관 현황(총 11명)
- 전기/전자/광학/통신: 4명
- 기계/건설/금속: 3명
- 화학/화공/의약/재료: 4명
- 기술조사관이 지원하는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전담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 사건 담당 재판부[형사부, 민사항소부, 민사단독]
- 기타 법원
- - 서울고등법원 지재전담 재판부[제4부, 제5부] 등
- - 타 법원 지재전담 재판부
- - ‘기타 법원’에 대한 지원은 해당 법원 재판부의 업무협조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 수행
- 기술조사관 담당 사건
- 원칙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 사건 전담
-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사건 등에 대한 검토도 수행
- 2020. 6. 24. 제정된 「지재전담부 법관-기술조사관 바람직한 협업 모델」에 따라 재판부 법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복잡한 지식재산 사건의 충실한 사실심리의 버팀목이 되고 있음
- 관할집중의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 사건이 2015년 380여 건에서 관할이 집중된 2016년 520여 건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2년부터는 연평균 1,1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 신청사건의 경우 민사 60부에 매년 230건에서 280건 정도의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 지식재산 사건의 경우에도 화해, 조정으로도 분쟁이 해결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연계하여 저작권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