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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민사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우리 법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확충(ONE-STOP서비스 구축)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증대를 통한 대민업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민사재판기록 통합열람복사 운영센터(동관 258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화불가문서(CD, USB, 도면 등)를 비롯한 민사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팩스 또는 E-메일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사전예약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민사재판기록통합열람복사운영센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용안내
  • 재판 중인 전자화불가문서(CD, USB, 도면 등) 민사재판기록의 열람 ·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방문예정일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서울중앙지법 소개 > 재판개정 및 법정안내 - 재판부, 재판요일을 참조하여 담당재판부에 확인 후, 열람·복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판부 사정상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재판개정일 전자화불가문서의 열람·복사)
  • 재판부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허가 및 불허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재판부 사정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재판 중인 항소·항고·합의·단독·소액·조정·신청·집행·독촉사건의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서 접수 또는 팩스 및 E-메일에 의한 예약접수 [양식 다운받기]
  • 방문접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2층 258호〔민사재판기록 통합열람복사 운영센터〕
  • 팩스번호 및 E-메일 주소
    (민사) FAX 02-595-6711, E-메일 minsacopy@scourt.go.kr
    (신청) FAX 02-596-5126, E-메일 sincheongcopy@scourt.go.kr
    (집행) FAX 02-593-4229, E-메일 jiphaengcopy@scourt.go.kr
    (형사) FAX 02-595-6712, E-메일 hyungsacopy@scourt.go.kr

    ※ 민사 : 항소, 항고, 합의, 단독, 소액, 조정, 기록보전 전 독촉사건
         신청 : 카단, 카합, 카구, 카담, 카정 등
         집행 : 타경, 타채, 타배, 카명 등
  • 방문, 팩스나 E-메일 예약접수 신청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화불가문서(CD, USB, 도면 등)의 팩스나 E-메일 신청은 전일 17:00까지 신청한 경우 당일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 전자화불가문서(CD, USB, 도면 등) 민사재판기록은 10:30 이후 교부 가능합니다.
  • 우편에 의한 열람 · 복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교부일이 도과하면, 기록은 담당재판부로 반환되오니 방문예약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복사(교부)시에는 신청인이 신분증 및 신청서 원본을 지참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민사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전자사건의 경우 USB를 준비해 오시면, 사건 열람 후 저장이 가능합니다.
  •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사건 본인(법정 · 특별대리인 포함) 및 소송대리인 : 신분증
  • 사건 신청당시의 제출대리인(변호사 · 법무사 및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사건 당사자의 가족 :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위임받은 제3자인 경우 :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그 사본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 독립당사자 · 보조참가 예정자, 소송고지 받은 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 제한적으로 재판부의 허부결정 후 열람복사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개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 신청수수료 : 재판 기록 열람 · 복사의 경우 1건당 500원(다만, 소송 계속 중인 재판 기록 열람 · 복사의 경우 무료)
  • 복사/복제수수료 : 법원복사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 1장당 50원 /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 1건(700MB)당 500원, 700MB초과 시 350MB마다 300원 추가
    ※ 저장매체(USB 등)은 별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민사재판기록 통합열람복사 운영센터(전화번호 02-530-1547, 1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