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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증인을 위한 안내 영상
등록일 2026-10-08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으셨나요?
처음 받아보면 누구나 막막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실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중입니다.
오늘은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을 때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증인지원 업무를 맡고 계신 배진아 사무관님과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지원실에서 근무하는 배진아 사무관입니다.
네. 사무관님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증인소환장이 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게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 건가요?
증인소환장은 법원이 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께 정해진 날짜와 장소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밝히기 위해 사건을 직접 보고 듣거나 경험하신 분들에게 증인소환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증인소환장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형사 사건에서 일반 증인이라는 건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걸까요?
일반 증인이란 형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데 증인이 증언하지 않으면 증거 부족으로 실체적 진실과 다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출석과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소환장을 받았을 때는 꼭 출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실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은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꼭 출석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여비와 일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미 검찰이나 경찰에서나 진술을 다 했는데 굳이 법원까지 가서 또 진술을 해야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엔 증인의 법정 진술 없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법원에 출석하셔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진술을 해 주셔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진짜 부득이하게 출석을 못 할 것 같아요.
혹시 날짜를 바꿀 수도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증인이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증인소환장에 기재된 담당 재판부에 연락을 하셔서 해당 기일의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법정에 서면 무엇을 어떻게 증언을 하게 되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판사님!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시면 되고 기억나지 않으면 ‘판사님! 그 부분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기억나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추측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건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증언을 거부해도 되는 거예요?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인 본인이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던 분,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고요.
변호사, 의사 등 특수한 직업을 가진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도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시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관님 저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 공간이 증인지원실이잖아요.
증인이 이곳을 방문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증인지원실에 오시면 형사 재판절차나 증인신문 절차, 법정의 위치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증인신문 시간에 맞춰서 증인소환장에 기재된 법정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언이 끝난 후에도 증인지원관과 상담을 하시거나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법정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게 되나요?
먼저 증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모바일 신분증 등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신분 확인이 끝나면 증인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할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선서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서가 끝나면 바로 이제 질문이 이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검사, 변호인, 법관의 질문에 대해서 기억나는 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피해자 증인의 경우에는 증언이 끝난 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사건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님! 저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생명이나 신체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출석을 망설이시는 분들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법원에서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증인이나 아동학대 범죄 피해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증인에 대해서는 특별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 또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서 특별 증인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특별 증인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셔서 증언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까지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다른 공간과 다른 통로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을 대면하고는 원활한 증언이 어려운 경우에 가림막 설치나 피고인의 퇴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을 수 있는 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법정 안까지 함께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정 내에서 모든 방청객을 퇴정시킨 후 비공개 심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정과는 다른 별도의 공간에서 화상카메라로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무관님께 차근차근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증인지원실에서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 한결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것 같은데,

자, 끝으로 사무관님 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네. 일반 증인 여러분의 용기 있는 걸음을 저희 증인 지원관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나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 주신 배진아 사무관님!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정직하고 용기 있는 진술은 공정한 재판을 완성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법원은 여러분이 안심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하게 지원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첫걸음, 증인 여러분의 소중한 발걸음을 법원이 함께합니다.
재생시간: 8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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