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국제학생증에 관한 부당표시광고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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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3.10.18 | 조회 | 5349 |
| 첨부파일 | 2023가단502849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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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8492
■ 판결 요지 - 피고들은 국내에서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국제학생증이 원고가 발급하는 A국제학생증과 피고들이 발급하는 B국제학생증 2개만 있어 원고와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던 중 “B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공식인증한 유일한 세계 공통의 학생신분증”이라는 취지로 표시·광고행위를 함 - 피고들의 표시·광고행위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유네스코가 국제학생증에 관한 공식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B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은 유일한 국제학생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이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피고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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