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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가정법원] 2025년도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5.01.20 조회 3603
첨부파일 2025년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문.pdf , 첨부서류(지원서,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hwp  

인천가정법원 공고 제2025-1호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아래와 같이 조정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1

 

위촉 법원 및 예정 인원

가. 위촉 법원 : 인천가정법원

 

나. 예정 인원 : 1인

 

2

 

위촉 자격

가. 위촉 자격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2025. 3. 1. 이전에 변

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예정인 사람 포함)

 

나. 결격사유 : 조정위원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3

 

위촉 기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 적성, 전문성, 공정성, 청렴성, 품성, 공익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조정전담변호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4

 

활동 조건

가. 위촉 기간

위촉일로부터 1년 (가사소송법 제53조 제2항, 조정위원규칙 제2조 제3항)

(※ 위촉기간 만료 시 희망에 따라 법원의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재위촉이 가능)

 

나. 업무 내용

직무수행법원에 상근하며 법원에서 정한 기준건수 이상의 조정사건 처리

 

다. 수당 등

위촉기간별[최초 위촉 월 460만 원(세전)]로 민사조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당 지급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라. 겸직 제한

소속 법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사무 이외에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원칙임

(지원서 제출 이후에는 새로운 사건 수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지원서 제출일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수임 현황 및 이에 대한 정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에는 가급적 위

촉일 전에 해당 법무법인에서 탈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조정전담변호사로 위촉되기 전에 수임한 사건은 소속 법원장

의 허가(사건의 성격, 사건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음(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55조 참조)

 

5

 

위촉 일정

가.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2025. 1. 20.(월) ~ 2025. 2. 7.(금)

 

나. 서류전형 후 면접대상자 통지 : 2025. 2. 10.(월) ~ 2025. 2. 14.(금) 중 (개별통지)

 

다. 면접 : 2025. 2. 17.(월) ~ 2025. 2. 21.(금) 중

 

라. 위촉대상자 통지 : 2025. 2. 24.(월) ~ 2025. 2. 28.(금) 중 (개별통지)

 

마. 위촉일 : 2025. 3. 4.(화) 예정

 

※ 위촉일정은 법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지원서 교부와 접수

가. 지원서 교부

지원서 서식은 2025. 1. 20.(월) 09:00부터 2025. 2. 7.(금) 18:00까지 인천가정법원 홈페이지(icfamily.scourt.go.kr)

“새소식 - 2025년도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첨부서류 : 이력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나. 접수기간 : 2025. 1. 20.(월) ~ 2025. 2. 7.(금)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됨

 

다. 접수처 : 인천가정법원 4층 가사과 서무계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조정전담변호사 지원서 재중”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위촉대상자가 위촉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대상자 통지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위촉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에 위촉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기재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가정법원 [22134]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주안동)

- 가사과 서무계 (032-620-4402~3)

 

 

                                                 2025. 1. 20.

 

                                      인천가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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