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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호주 회사법상 Public Ltd 형태의 법인이 개입된 순환지분출자 구조(채무자 - 위 법인 - 채권자 - 채무자)가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허용을 구하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5.05.01 조회 1392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431.pdf  

■ 사건번호

2025카합20431

 

■ 결정의 요지

-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은 2024. 12. 31.로서 당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발행주식총수 중 약 25.42%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채무자의 자회사인 호주 회사법상 Public Ltd 형태의 법인이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기는 하지만, 위 사실만으로 당연히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음

- 위 법인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해당 법인은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 허용을 구하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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