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호주 회사법상 Public Ltd 형태의 법인이 개입된 순환지분출자 구조(채무자 - 위 법인 - 채권자 - 채무자)가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허용을 구하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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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5.01 | 조회 | 1392 |
| 첨부파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4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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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5카합20431
■ 결정의 요지 -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은 2024. 12. 31.로서 당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발행주식총수 중 약 25.42%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채무자의 자회사인 호주 회사법상 Public Ltd 형태의 법인이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기는 하지만, 위 사실만으로 당연히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음 - 위 법인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해당 법인은 상법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 허용을 구하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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