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한 사례 | ||||
|---|---|---|---|---|---|
|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6.03 | 조회 | 2643 |
| 첨부파일 | 2023가단5179055.pdf | ||||
|
사건번호 2023가단5179055
판결요지 전문계약직으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가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과 사이에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직원 채용에 있어 전문직과 정규직은 채용 당시 요구되는 자격, 승진제도 및 호봉제 급여 체계 적용 여부, 담당 업무의 영역과 내용 등이 다르므로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
| 다음글 | [형사] 형법상 자수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
| 이전글 | [민사] 한강공원 축구장에서 굴러 나온 축구공에 지나가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