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짧은 문장이나 제호의 어문저작물 주장에 관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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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4.30 | 조회 | 1748 |
| 첨부파일 | 2023카합216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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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카합21631
■ 판결요지 - 채권자가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제호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채무자 도서의 판매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제호가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제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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