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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5고합129 등
담당재판부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판결의 대체적 내용
○ 공소사실 요약
- 피고인 1은 전 대통령, 피고인 2는 전 국방부장관, 피고인 3은 제적 군인(전 육군정보학교장), 피고인 4는 전역 군인(전 현병대장), 피고인 5는 전 경찰청장, 피고인 6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피고인 7은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피고인 8은 전 국회경비대장임
-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으므로, 우두머리 역할인 피고인 1은 내란우두머리죄,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해당함
-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내란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하급자 등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음
○ 판결 주문의 요지
피고인 1 무기징역(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2 징역 30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3 징역 18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4 무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5 징역 12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6 징역 10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7 무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8 징역 3년(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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