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배우는 법 상식
| 제목 | 영장실질심사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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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작성일 | 2012.11.23 | 조회 | 1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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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때부터 구금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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