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민원  > 만화로 배우는 법 상식 프린트

만화로 배우는 법 상식

새소식 상세 정보
제목 영장실질심사 제도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1.23 조회 11149
첨부파일  

만화로 보는 법률상식 이영욱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제도

갑자기 동생이 체포되었다는 소리를 들은 세희씨 세희씨: 네?! 정식이가 경찰에 체포가 되었다고요? 세희씨: 너 이게 무슨 일이니?! 정말 네가 그런 교통사고를 일으킨 거야?

정식씨: 난 억울하다고! 나는 신호를 다 지켜서 운전했는데, 그 사람이 신호를 어기고 난데 없이 튀어나왔던 거야! 정식씨: 사고 현장을 가서 신호등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신호위반을 할 리가 없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을꺼야.

정식씨: 그리고 당시 사고 현장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현장을 봤거든. 그 근처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분명 증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을꺼야. 세희씨: 경찰관님, 제 동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경찰관: 기다려 보세요. 검사님이 결정을 할 테니까요. 피해자가 너무 크게 다쳐서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던데.. 세희씨: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동생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영장 발부 결정을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우선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때부터 구금이 되게 됩니다.

 

해설: 단, 구속여부의 재판은 유, 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영장 여부와 유, 무죄 또는 실형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희씨: 알겠어요! 우선 동생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준비해야 하겠네요.

다음글 함정수사로 잡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전글 대물변제예약의 효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