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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배우는 법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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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를 타격하려다 A를 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04.07 조회 1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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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를 타격하려다 A를 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갑은 1세 된 조카 A를 업고 있던 형수 B를 살해하기 위해, 나를 평소에 그렇게 무시하고 막 대했지! 소나무 몽둥이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가격해, 어디 한번 맛좀 봐라! B가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지자 다시 한번 B의 머리 부분을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어! 제대로 안 맞았네! B의 등에 업혀있던 조카 A가 몽둥이를 맞고 현장에 즉사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범으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을 살인죄로 기소합니다! 저는 B에 대해서만 살해의 의사가 있었을뿐 A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었으므로 과실치사죄는 몰라도 고의의 살인죄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이른바 방법의 착오인데 결과적으로 갑의 고의 살인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림: 이영욱 변호사]

사안의 경우 갑은 B를 살해할 의도로 가격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A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A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학설 중에는 B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A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은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행위자의 살인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A에 대한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1. 24. 83도281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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