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이달의 화제판결 프린트

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행정][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8236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08.09 조회 1467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2360.pdf  

[행정][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8236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행정][난민] 이집트에서 반정부활동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원고에게 여전히...
이전글 [행정][난민] 아프가니스탄 소수 민족 출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탈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