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82360)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8.09 | 조회 | 1467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2360.pdf | ||||
|
[행정][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8236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다음글 | [행정][난민] 이집트에서 반정부활동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원고에게 여전히... | ||||
| 이전글 | [행정][난민] 아프가니스탄 소수 민족 출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탈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