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 열거한 승인 거절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승인을 하여야 하고, 고시 규정은 승인 신청 제출 서류를 정하는 것일 뿐 승인 요건을 추가로 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24구합59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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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16 | 조회 | 954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931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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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은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 열거한 승인 거절 사유가 있지 아니한 이상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승인을 하여야 하고, 고시 규정은 승인 신청 제출 서류를 정하는 것일 뿐 승인 요건을 추가로 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24구합5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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