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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부사관 임용무효의 사유가 퇴직 후에 발견된 경우 이미 수령한 전역수당과 퇴역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7.04.26 조회 4232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80243.pdf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강석규)는 32년간 부사관으로 근무한 원고에게 임용무효의 사유가 발견되었더라도 군복무기간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일시금과 군인사법상 명예전역수당의 각 반환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243).

 

○ 사건의 개요

 

 - 원고는 1983. 1. 7. 육군에 입대하여 1986. 6. 1. 장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된 후 2011. 12. 27. 원사로 진급하였다.

 - 원고는 군인사법상 명예전역을 신청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2015. 12. 31.부 명예전역을 명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명예전역수당과 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 이후 육군참모총장은 원고가 1982.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부사관 임관무효에 다른 후속조치를 지시하였다.

 -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은 2016. 1. 29. 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명령을 무효로 한다는 인사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국군재정관리단장)는 원고에게 명예전역수당과 퇴직급여의 환수처분을 고지하였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설령 원고가 하사관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 및 군인사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서, 원고의 군복무기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의 피고의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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