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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업무,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7.03.30 조회 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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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의 여파로 실종자 수색 등 업무부담이 늘어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의 사망과 공무 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인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987).

 

○ 사건의 개요

 

 - 망인은 염전에서 장애인 2명을 감금한 채 혹사시키던 염전 주인 등을 입건하였고,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망인이 소속된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등에서는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한 민관 합동 일제수색 계획을 실시하였고, 망인은 아동, 청소년, 실종·가출인 업무 중 실종·가출인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하였다.

 - 망인은 2014. 3. 31. 20:00 사무실에서 퇴근하였으나 귀가하지 않았고, 다음날 09:55경 망인 소유의 차량 내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5. 7. 망인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 수행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5.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자살한 것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망인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주요우울장애의 발현과 그 정도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난 후 귀가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 내에서 목을 매어 자살할 만한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나타나있지 아니한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감정의의 소견과 마찬가지로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피고의 유족보상금부지금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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