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외부에서 점심을 먹고 업무장소로 돌아오던 중에 입은 사고로 인한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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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17.02.23 | 조회 | 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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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4단독판사(재판장 김수연)는 공사현장 인부가 공사현장 외부에서의 점심식사 후 공사현장으로 돌아오던 중에 입은 사고로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4116).
○ 사건의 개요
- 원고는 2015. 9. 18. 공사현장의 인부로 공사작업을 하다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인근 짬뽕집으로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이동해 점심식사를 마친 후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차에 타기 전에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사고를 당하였다. -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 슬관절부 염좌, 우측 대퇴사두근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위 진단명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5. '비록 점심식사가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더라도, 점심식사의 장소, 방법 등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원고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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