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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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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석연휴 업무폭주' 허리디스크 집배원에 업무상재해 인정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7.01.31 조회 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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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단독판사(재판장 이규훈)는 우체국 집배원이 오랜 기간 택배 및 소포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에 걸린 사안에서 허리디스크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4971)

 

○ 사건의 개요

 

- 원고는 부산사하우체국에서 2002. 9. 11.부터 2008. 11. 30.까지 계약직으로 상시위탁집배원 또는 우체국택배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12. 1.부터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 기능9급 정보통신원(집배원)으로 임용된 이래 부산사하우체국에서 기능직 집배 담당 공무원으로서 소포 배달차량을 이용하여 택배 및 소포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통상 07:00부터 09:00까지 출고되는 5킬로그램 이상의 우편물 중 담당 우편물을 구분하여 컨베이어 벨트에서 들어 내린 다음 캐리어를 이용하여 배달차량에 적재하고, 09:00부터 18:00 내지 21:00까지 배달차량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해당 가구에 직접 배송하는 것이었다.

- 원고의 초과근무 내역은 2015. 4. 44시간, 2015. 5. 40시간, 2015. 6. 54시간, 2015. 7. 50시간, 2015. 8. 41시간, 2015. 9. 62시간에 이르고, 특히 2015. 9. 14.부터 2015. 9. 25.까지의 기간에는 배달 우편물의 증가로 인하여 퇴근시간이 많이 늦춰져 22:00를 넘어서 배송 업무가 종료되기도 하였다.

- 원고는 2015. 9. 18. 우편물 배달 업무 중에 심한 허리 통증을 느끼고(이하 '이 사건 사고') 지속되는 통증으로 인해 2015. 9. 22.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진단하에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좌측 다리 통증이 겹치면서 보행 장애까지 겪게 되자 2015. 9. 29. 다른 병원에서 요추 MRI 촬영 결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추간판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2015. 10. 8. 한 병원에서는 허리 및 양 엉치골반통증과 함께 기침, 대변 시 통증도 호소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11. 2011. 6. 22.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2. 2. 9.부터 2012. 2. 11.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2. 2. 13.부터 2012. 2. 23.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2. 6. 25. 요추부 아래허리통증으로, 2013. 2. 21.부터 2013. 3. 15.까지 흉요추부 아래허리통증으로, 2013. 12. 5.부터 2014. 1. 6.까지 요천추부 아래허리통증으로, 2013. 12. 12., 2014. 2. 27., 2014. 3. 19., 2015. 7. 3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014. 3. 3.부터 2015. 5. 11.까지 상세불명의 등통증,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허리디스크는 이 사건 사고 및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약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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