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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근무 중 추락 척추손상으로 대소변 장애 비관 자살...업무상 재해로 인정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7.01.02 조회 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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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근무 중 추락사고로 인한 척추손상으로 평생 대소변 장애 및 극심한 통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근로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건에서 망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9805)

 

○ 사건의 개요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30. 11:30경 사다리와 장대 등을 이용하여 아파트에 있는 모과나무의 열매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2m 30㎝ 높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 망인은 추락사고로 요추3번 방출성 골절 및 척수신경손상을 입었고, 2014. 11. 4. 척추후궁절제술 등을 받았으나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방광, 신경인성장, 변실금, 요실금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 망인은 재활치료에 집중하기 위하여 2015. 1. 2.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전기자극요법,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등을 받으면서 혼자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살살 걸을 수 있게 되었으나 대소변 장애는 크게 호전되지 아니하여 항상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

- 망인은 2015년 2월부터 사타구니와 항문 주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항문외과를 방문하였으나 담당의사로부터 '항문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고 치료를 받더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항문기계를 삽입하여 생활을 하여야 하며 지금보다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다른 병원에서도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 평생 대소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 이후 망인은 통증과 완치에 대한 조급증으로 짜증을 내고 우울해 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간호사에게 알리는 한편 망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자고 하였으나 망인이 짜증을 내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실제 진료를 받지는 못하였다.

- 망인은 2015. 5. 4. 아파트 관리소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너무 고통스럽다. 약을 먹어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 죽고 싶다. 유서는 이미 써놓았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 망인은 사망하기 2주 전쯤 원고에게 자신이 쓴 유서를 보여주면서 '더 이상 병이 치료가 안 되어 평생 이래야 한다면 살지 못한다. 통증도 너무 심하고 못 살 것 같다'라는 말을 하였고, 자살할 무렵에는 '나는 이렇게 기저귀를 찬 상태에서는 못 산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 망인은 2015. 5. 7. 병원의 화장실 문 위쪽 고리에 운동화 끈을 연결하여 그 끈에 목을 매어 자살한 채 발견되었다.

 

○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해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관련 법리

 

-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때에는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두855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망인이 비록 자살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상병으로 인하여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판결의 의의

 

자살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도 업무상 입게된 부상 내지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음을 밝히고,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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