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19구합748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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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0.09.13 | 조회 | 7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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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문 원고 패(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신고시인 결정 통지를 취소한다.
3. 처분의 경위 - 원고는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 12. 28. 설립된 법인이고,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 6. 28. 설립되어 장학금․연구비 지급,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금 지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재단은 각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익법인이다. - ○○재단은 2012. 6. 15. 원고와 사이에, 최신식 도서관을 신축하여 원고에게 기부하는 내용인 ‘◯◯도서관 건립 및 기부에 관한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2013. 1. 25. 건축허가(건축주: 원고)를 받아 2013. 6. 20. 착공하여 2014. 12. 30. 원고의 기존 중앙도서관 뒤에 연면적 27,245.59㎡, 지하 1층, 지상 7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 원고는 2015. 1. 29.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도서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5. 2. 5.경 ○○재단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도서관 중 1층 및 2층 일부인 942.15㎡(이하 ‘이 사건 사용부분’이라 한다)를 25년 동안 교직원 및 학생의 편의시설 운영 목적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하였으며, 이후 ○○재단은 이 사건 사용부분을 문구점, 편의점 등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였다. - 피고 관악세무서장은, 원고가 ○○재단에게 이 사건 사용부분을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부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8. 7. 11. 이 사건 사용부분(과세가액 2,074,772,468원)의 증여세 669,908,987원에 대한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0. 24. 원고가 신고․납부한 증여세액이 피고가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30.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4.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용부분이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재단은 2013. 5.경 이미 ○○재단이 이 사건 사용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상호 합의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2. 5. ○○재단에게 이 사건 사용부분을 25년간 무상사용하도록 공식 허가한 것이다. 즉 이 사건 사용부분은 ○○재단의 출연(기부채납) 이전에 이미 ‘부담부 증여’ 약정에 의하여 ○○재단 측에 무상사용권이 부여된 상태였으므로, 애당초 ○○재단의 출연이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시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서관 전체의 가액이 60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재단에게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은 이 사건 사용부분의 가액을 제외한 약 534억 원인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애당초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용부분은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의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재산의 가액에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사용이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부분은 공익을 위한 시설인 도서관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복리수행시설로 활용되고 있고, 그 수익금도 다시 원고 학생들의 장학금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여전히 공익적 목적에 이바지하고 있는바, ○○재단의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와 자기내부거래를 통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을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사용부분이 출연재산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를 ○○재단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계속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은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의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형식논리에 치우쳐 법률조항의 취지와 거래관계의 실질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판단 1) 이 사건 사용부분의 출연재산 포함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도서관을 출연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사용권이 유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이 사건 도서관을 부담부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재단 사이의 증여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2012. 6. 15.자 이 사건 협약서에는 ○○재단이 원고에게 도서관인 이 사건 건물 그 자체를 건립하여 기증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재단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면적이나 시설의 무상사용권이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다. - 이 사건 협약서 제2조에는 ‘기부자의 뜻을 기념하기 위한 표시를 하고, 별도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건물의 명칭’에 관하여 규정한 제2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그 문언상 기부자의 뜻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용부분과는 무관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재단이 2013. 5. 27. 원고에게 편의시설(1,550.2㎡)의 운영권을 ○○재단에게 25년 동안 위임하여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을 하고, 이에 원고가 2013. 5. 31. 회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위 회신에서 편의시설을 25년 동안 ○○재단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함에 동의한다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무상사용의 범위와 사용용도 및 수반 조건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여 추진하자고 하였는바,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수증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급부의무의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재단의 협조요청과 원고의 회신을 근거로 원고와 ○○재단 사이에 쌍무계약인 부담부 증여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2177 판결 등 참조), 만약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제공이 부담부 증여에 따른 것이라면 증여자인 ○○재단으로서는 수증자인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재단의 위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후 원고가 실제 무상사용을 허가한 이 사건 사용부분의 면적은 942.15㎡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도서관 전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5. 2. 5.경 ○○재단의 무상사용 허가신청을 검토한 후에 여러 구체적인 조건을 부가하여 ○○재단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용부분을 ○○재단에게 무상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도서관을 건립․기부하기로 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계약의 해제와 무관한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사용 제공을 부담부 증여에 따른 급부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도서관 전체의 가액인 600억 원 보다 약 66억 원이 낮은 약 534억 원으로 발행된 기부금 영수증의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사용부분이 처음부터 출연재산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부분이 이 사건 도서관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3.5%)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부분의 가액이 위 66억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될 뿐만 아니라(원고와 ○○재단 사이에 정기예금이자율인 2.5%를 감안하여 이 사건 사용부분의 현재가치를 66억 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방법도 지나치게 기교적이고 자의적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단이 2015. 1. 19. 원고에게 위 기부금 영수증 액수와 근사한 53,588,610,000원에 대해 기 납부 공사비임을 알린 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영수증의 가액 기재와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사용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사용이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법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은 위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해 증여세의 비과세가 유지되기 위한 요건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경우, 교육기관이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공익법인 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제공은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단서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과세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공익목적 또는 이 사건 도서관의 출연 목적에 따른 사용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사용부분은 ○○재단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 ○○재단이 이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받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사용부분은 ○○재단의 재원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하여 이것이 수증자인 원고를 위하여 또는 출연재산인 이 사건 도서관 그 자체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사용부분에 실제 편의점, 식당 등 이 사건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입점하여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시설은 어디까지나 상업시설에 해당하는바, 이를 원고의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비록 ○○재단의 이 사건 사용부분에 관한 임대수익이 학생들의 장학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도서관의 출연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오로지 독립적인 ○○재단의 의사 결정에 따른 결과인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사용부분의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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