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 해수욕장에서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례(2019구합82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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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0.08.11 | 조회 | 3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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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문 취지 원고 승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의사자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의 배우자로서 ‘남편 이○○(1964. **. **.생)이 2018. 8.경 강원 ○○군 소재 해수욕장 방파제 내측 해상에서 바닷물에 빠져 있는 친구 성○○을 구조하다가 익사하였다.’는 사유로 2019. 4.경 피고에게 이○○(이하 ‘망인’이라 함)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였음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라 함)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을 거쳐 2019. 6.경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함) 제3조 제2항 제1호의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위해 상황 발생’을 사유로 망인에 대한 의사자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고, 원고는 2019. 7.경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위 처분을 통지받았음 다. 정부는 국민추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망인이 물놀이 중 지체장애 친구가 물에서 나오지 못하자 바다에 뛰어들어 친구를 구조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2019. 2.경 망인에게 국민추천포상(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였음
3. 원고의 주장 망인은 스노클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해수를 마시고 허우적대는 지체장애 친구 성○○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듣고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의사상자법에 의한 의사자 인정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성○○이 물놀이를 하다가 위해 상황에 이른 것은 망인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망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입수한 것이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망인은 의사자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경우’로서 의사상자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제6호의 구조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법 적용 제외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망인을 의사상자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구조행위 인정 여부 망인과 성○○의 관계, 두 사람의 스노클링 및 바다 수영의 경위, 성○○의 구조 요청 당시 망인의 추단되는 행위, 참고인들의 각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면, 성○○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망인이 성○○의 구조 요청을 듣고 그를 구하기 위하여 바다에 뛰어들어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하다가 구조에 성공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친구나 동료끼리 함께 놀러갔다는 사실만으로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구제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결국 망인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경우’로서 의사상자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 제6호 구조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와 달리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의사상자법 제3조 제2항 제1호 법 적용 제외대상자 해당 여부 ① 성○○은 왼팔이 불편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사고 당일 스노클 장비를 빌려서 바다에서 20분간 여러 차례 50~60m 거리를 반복하며 유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의 사망 사고 당일 강원 ○○군 지역의 기온은 약 28℃이고 동해중부앞바다의 파고는 0.5~1.5m 상당으로 비교적 잔잔한 상태였는바 그 당시 바다 수영을 하는 데 외부적 환경상 어떠한 문제는 없었다. ② 망인이 자신의 스킨스쿠버 다이빙 동호회 활동에 성○○을 초청하여 회원의 지인 자격으로 참여시킨 것 자체가 성○○의 급박한 위해 상황을 야기시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③ 망인의 사망 사고 당일 망인이 성○○과 함께 술을 마셨고, 망인의 사망 직후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음주 수영 자체의 위험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그 당시 망인이 마신 술의 양은 맥주 1캔과 소주 1병 반 수준으로 망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기 어렵다거나 사리분별능력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고 음주 후 3차례에 걸친 스노클링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이 성○○과 함께 바닷가에서 술을 마신 행위 자체가 성○○의 급박한 위해 상황을 야기시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도 없다. ④ 망인이 성○○에게 적극적으로 음주를 권하거나 음주 직후 바다 수영 내지 스노클링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정이 없는 이상, 망인이 음주상태의 성○○의 바다 입수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성○○이 급박한 위해에 빠졌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⑤ 더구나 망인의 사망 사고로 이어진 마지막 바다 입수는 망인과 성○○이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성○○이 단독으로 한 것이거나 성○○이 먼저 앞서 나간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망인이 성○○에게 입수를 적극 종용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성○○이 위해에 처했을 당시 망인은 백사장 방향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가 성○○의 구조 요청에 따라 자신에게 곧 들이닥칠 수도 있는 생명,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성○○이 있는 곳으로 수영을 하며 적극적으로 구조하러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⑥ 무엇보다, 성○○의 위해 상황은 성○○ 본인이 자신의 체력이나 컨디션을 제대로 조절, 예상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바다 수영과 스노클링을 반복하며 즐기다가 코와 입으로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해수 유입으로 당황하면서 물에 빠진 채 허우적대며 발생한 것일 뿐, 여기에 망인의 어떠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개입되었다고 볼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의사상자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사상자 제외사유인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야기한 사람’으로 볼 수 없는바, 이와 달리 망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에게 위해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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