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 과중한 업무 등으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공무원이 금성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19구합62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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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0.05.12 | 조회 | 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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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가. 망인은 OO청 소속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한 공무원임 나. 망인은 2018.경 관사 거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로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음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이하 '피고'라 함)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음 라.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가.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로 보임 나. 망인은 2018. 1.경부터 센터 내 주요사업의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출장 및 담당자와의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 망인은 이로 인해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자 상당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임 다.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8시간을 넘어감. 또한 망인은 주말, 공휴일에도 자주 출근하였고, 병가 중에도 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망 직전까지 관사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임 라. 망인에게 협심증과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망인은 병가 중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 전 1주일 동안 총 4회의 출장을 다녀오는 등 기존 질환을 관리하기 어려웠다고 보임 마.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의 증가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나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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