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심사 면접 과정에서 불합격함에 따라 이루어진 귀화불허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18구합89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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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0.04.12 | 조회 | 3467 |
| 첨부파일 | 2018구합8934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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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피고 법무부장관(이하 ‘피고’라 함)은 외국국적자인 원고의 일반귀화허가신청에 대하여 ‘면접불합격’을 이유로 국적법 제5조 제5호에 따라 귀화불허 결정을 함
2. 법원의 판단
- 국적법에 의하면,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함. 이때 피고는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짐
- 국적법 제5조 제5호에서 정한 일반귀화 요건은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임
- 그리고 국적법 제4조 제2항은 ‘귀화신청ㆍ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본문은,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정하고 있음. 나아가 같은 조 제5항 제2호는, ‘귀화허가 신청자가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경우, 피고는 해당 귀화허가 신청자의 귀화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정하고 있음
-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6항은, 면접심사의 심사 항목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은 면접심사에서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음
- 원고는 1차 면접심사 중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항목에서 면접관 2인으로부터 모두 부적합 평가를 받아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2차 면접심사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항목에서 면접관 2인으로부터 모두 부적합 평가를 받아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
- 위와 같이 ‘피고가 면접심사의 개별 심사항목으로 삼은 내용’은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인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마련된 기준에 해당함
- 면접관들이 내린 적합ㆍ부적합 판정이 해당 면접심사 차수의 면접관 사이에서 모두 일치하고, 서술형으로 작성된 종합의견의 내용도 대체적으로 일치함
- 앞서 관련 법령의 내용에서 보았듯, 귀화허가 신청자가 면접심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경우, 피고는 해당 귀화허가 신청자의 귀화를 허가하여서는 안 됨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국적법 제5조 제5호에서 정한 일반귀화요건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귀화를 불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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