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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관한 정보 공개해야...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6.11.30 조회 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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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집필기준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133)

 

○ 사건의 개요

 

- 종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는 모두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피고(교육부장관)는 2015. 11. 3.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이하 통칭하여 '역사교과서'라 한다)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를 하였고 같은 날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 교과용도서 편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사편찬위원회에 편찬을 위탁하였다.

- 피고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의 공모 공고 등을 통해 2015. 11. 24. 교수·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구성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하고, 2015. 11. 30. 교수·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확정하였다.

- 편찬심의위원회는 교과서 편찬기준과 편수용어 등 편찬준거를 심의하고,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교과서 원고를 검토·심의한 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2016. 6. 23. 피고에게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편찬기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8.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국정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 공개를 통해 국정교과서 집필·심의 업무의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위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판결의 의의

 

국정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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