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이달의 화제판결 프린트

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행정] 공무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 등 환수처분이 공무원이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140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02.10 조회 3879
첨부파일 2019구합63140.pdf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퇴직하였고, 피고로부터 퇴직수당을 지급받은 후 그 때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 원고는 재직기간 중 그리고 퇴직 이후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퇴직 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수당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지급된 퇴직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퇴직연금을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2. 법원의 판단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833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당초 지급된 퇴직수당 내지 퇴직연금은 환수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범죄의 특성, 시기,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성립 여부, 퇴직수당 내지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의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의 적법성이라는 공익 보다 클 경우 그와 같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 원고의 재직 중 범죄는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원고의 경찰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성은 없으며, 배우자가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현재 원고와 동거하고 있음

 

  - 원고가 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시기, 판결 선고 시점, 이 사건 처분 시점을 살펴보면, 원고의 신뢰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원고는 위암 발병에 따른 수술을 한 바 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임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음글 [행정]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심사 면접 과정에서 불합격함에 따라 이루어진 귀화불허...
이전글 상위 법령의 수권범위를 일탈한 보호구역출입증규정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고 이를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