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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상위 법령의 수권범위를 일탈한 보호구역출입증규정이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고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19구합52218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0.01.09 조회 3244
첨부파일 2019구합52218.pdf  

 

 1. 사안의 개요

 

  - 항공기를 소유하는 원고가 주기되어 있는 공항에 항공기 정비 등을 이유로 공항을 관리하는 공사인 피고에게 정규출입증 발급 신청을 하였음

 

  - 피고는 원고가 공항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무실 등을 운영하거나, 상주하는 기관․항공사․업체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 상시적으로 공항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발급 신청을 거부하였음'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발급 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법률의 시행령 등 위임명령, 규칙 등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고려하여야 함

 

  - 항공보안법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피고에 대하여 보호구역 출입에 있어서 ‘공항운영자의 허가 대상자 및 허가의 내용’에 대하여서까지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에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항공보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이하 ’상시업무수행자‘라 한다)’이더라도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항공사, 업체의 직원이 아니면 보호구역에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는 정규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고 있어 위법함

 

  -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하여 공항에 상주하지 아니하는 상시업무수행자의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항공기 소유자인 상시업무수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됨

 

 

  - 결국 위헌․위법하여 무효인 이 사건 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터잡은 이 사건 거부처분 또한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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