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 장해급여의 부정수급 후 이루어진 부당이득 징수결정이 제한되는 경우(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869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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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19.11.05 | 조회 | 3185 |
| 첨부파일 | 2019구합5686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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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근무 중 4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음
- 피고는 원고가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 8호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음
- 피고는 2015년경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와 그 이후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8호로 재결정하고, 그 장해급여 금액의 배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음
- 선행 행정소송을 통해 확인된 결과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4급’으로 정정하고,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중 제1급과 제4급의 차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2. 법원의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함.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음
-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
- 피고는 자문의의 정확하지 못한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고, 원고에 대한 정확한 장해등급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에 속하는 점, 원고가 장해진단 당시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여 표현하였을 수 있으나, 장해등급 판정을 앞둔 재해자들이 일부 증상에 대하여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 예견되고 증상에 대한 주관적 느낌, 치료의지 등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장해등급 결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원고는 그 동안 별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생활비로 대부분 소비한 것으로 보여 원상회복이 용이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로부터 환수될 예정인 부당이득금 징수액은 현재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는 원고에게 큰 금액이고 원고로부터 이를 징수할 경우 원고가 입게 될 생활상 불안의 정도가 심한 점,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 이외에 특별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재정적 손실 회복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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