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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행정] 대한민국에 대사관을 둔 외국국가가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가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한 경우 관할권 면제 주장을 배척하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909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9.10.02 조회 4517
첨부파일 2018구합67909.pdf  
 

1. 사안의 개요

  

  - 원고 주한○○○대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원고 ○○○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외교 및 영사업무 등을 처리하는 원고 ○○○공화국의 행정기관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8. 1. 원고 ○○○공화국에 고용되어 주한○○○대사관(이하 ‘이 사건 공관’)에서 홍보담당관으로 근무한 사람임

 

  - 원고 주한○○○대사는 2017. 6. 20. 참가인에게 2017. 7.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지함

 

  - 참가인은 2017. 9.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주한○○○대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 주한○○○대사가 2017. 7. 31.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 1. 25. 원고 ○○○공화국을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공화국(주한○○○대사)을 상대로 구제신청한 것에 대하여 심판권이 있다. ○○○공화국(주한○○○대사)은 참가인의 사용자로서 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 참가인에게 ○○○공화국(주한○○○대사)과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데, ○○○공화국(주한○○○대사)이 위 근로관계 종료 통지로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원고 ○○○공화국이 참가인의 사용자이고, 원고 주한○○○대사는 원고 ○○○공화국을 대표하여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을 담당한 행정기관에 불과할 뿐,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고 주한○○○대사를 상대방으로 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함

 

  -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원고 ○○○공화국은 2015년도 채용공고를 하면서 ‘계약조건은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의한다’고 기재하였고,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시행 중인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고 참가인은 이 사건 공관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이므로, 원고 ○○○공화국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 절차나 그 구제 절차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함. 이 사건 공관에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본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권이 있음

 

  - 나아가 참가인의 직무는 그 성격상 원고 ○○○공화국의 주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참가인의 지위, 담당업무의 내용, 원고 ○○○공화국의 주권적 활동과 참가인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는 원고 ○○○공화국의 주권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기보다 원고 ○○○공화국이 사법적 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 따라서 관할권이 없다는 원고 ○○○공화국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다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공관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준이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내부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공화국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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