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구성이 위법한 경우 그 자치위원회에서 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403 판결)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19.09.03 | 조회 | 3771 |
| 첨부파일 | 2018구합82403.pdf | ||||
|
1. 사안의 개요
- 원고 등은 2018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음
-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함)는 2018년경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등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 등을 심의한 다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전학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음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학 등의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를 취하였음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2. 법원의 판단
- 학교폭력예방법령이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아직 법질서에 따른 분쟁해결에 익숙하지 않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설령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학교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됨
-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다가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가 가해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학교의 장에게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치위원회로서는 그 구성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루어져 학교구성원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고, 만일 자치위원회가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거나, 조치요청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개입된 경우에는 그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
-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고등학교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희망자가 없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아, 각 학급대표들이 학년별로 모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면 이들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 왔던 점, 2018년에 학부모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3명의 학부모 위원을 추가 위촉해야 했는데, 각 학년 학급대표회의에서 3명이 입후보하였고 피고는 투표 없이 이들 모두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였던 점, 피고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2018학년도 학부모총회 개최를 안내하면서, ‘학부모회 임원 선출 공고’만 하였을 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는 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됨
- 위와 같이 피고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종전 관행에 따라 각 학년별로 개최된 학급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였는바, 과거에 개최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희망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아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각 학년별로 개최된 학급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을 뿐,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학부모전체회의 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각 학년별 학급대표회의에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게 구성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 |
|||||
| 다음글 | [행정] 대한민국에 대사관을 둔 외국국가가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가 근로... | ||||
| 이전글 | 공무원의 정년퇴직일 당일에 발생한 사고로 공무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이미 공무원 신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