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공무원의 정년퇴직일 당일에 발생한 사고로 공무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이미 공무원 신분이 소멸한 상태이므로 공무상 순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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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19.08.05 | 조회 | 7446 |
| 첨부파일 | 2019구합6130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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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망인의 정년퇴직일은 2018. 2. 28.임
- 망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8. 2. 26.부터 2018. 2. 28.까지 소속 학교 배구부 학생들에 대한 전지훈련에 지도교사가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망인이 직업 학생들을 인솔하여 전지훈련에 참여하기로 하고, 출장신청을 함
- 망인은 2018. 2. 28. 전지훈련을 마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소속 초등학교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음
-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경우 2018. 2. 28. 00:00경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공무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공무상 순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 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퇴직의 효과는 2018. 2. 28. 24:00경 발생하고, 퇴직일 이후라도 적법한 출장명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출장종료일까지는 공무원 신분 또는 준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공무원 신분이 존재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소을 제기하였음
2. 법원의 판단
-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임용’에는 신규채용뿐만 아니라 면직이 포함되고(제2조 제2항),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이며(제47조 제1항), 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함(제47조 제2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기재된 일자에 임용의 효과가 발생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용 중 면직의 경우에는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 날 영시(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데,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 조 소정의 정년에 47 도달하여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공무담임권이 소멸되어 당연히 퇴직하는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육공무원은 8월 31일 00:00경 또는 2월 말일 00:00경에 각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지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기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종류, 직위,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음(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판결 참조). 특히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있는 동안 권한뿐만 아니라 의무도 가지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종류와 그 신분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해져야 하고, 이와 달리 국가가 법률 규정과 달리 임의로 공무원의 종류를 창설하거나 그 신분의 시작 및 종료 시점을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은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한 자라고 할 것인데, 정년퇴직이란 일정한 자의 나이가 법에 따라 정해진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사실로 당연히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자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 채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망인이 평생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하여 왔고, 특히 퇴직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위하여 전지훈련에 참여하는 등 헌신적으로 공무를 수행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 망인의 유족이 갑작스러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으나 공무원 신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일부 특별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법정주의’가 유지될 수 없게 됨. 결국 망인의 안타까운 사정보다는 헌법 등에 따른 직업공무원제도 및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유지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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