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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서 재판은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뿐만 아니라 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87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9.07.05 조회 4631
첨부파일 2018구합83871.pdf  

1. 사안의 개요

 

  - 이란 국적의 중재신청인들이 영국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를 제기하였고, 중재판판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중재신청들에게 약 73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음

 

  - 대한민국 정부는 영국고등법원에 위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판정문 중 개인정보, 비밀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음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정보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문언상 외국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나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또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승인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외국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 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도 우리 국민 등이 재판 당사자인 경우 외국 법원의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 등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 등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정보가 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만약 진행 중인 재판의 쟁점 사항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공개된다면, 그 정보는 소송과정에서 현출되는 것과 비교하여 제한된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아가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쟁점 사항에 관하여 제3자의 설익은 논평이나 주장이 생기고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재판을 받는 당사자는 주도면밀한 소송수행에 방해받을 가능성이 생기고, 재판부가 소송 외적 상황에 사실상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적 이익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의 보호를 통해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법적 이익과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함.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도 재판이 종료된 후에는 다른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대상 정보가 되므로, ‘진행 중인 재판의 쟁점에 관한 사항’의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가 제한되는 것은 한시적임

 

  - 비공개 열람 및 심사 결과 원고가 구하는 정보는  소송의 쟁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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