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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토지소유자 및 시공자에게 인접 건물 붕괴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나 시공자에게 법령의 근거 없이 안전조치의 방법으로 명한 붕괴된 건물의 철거명령은 무효이고 그러한 명령에 근거한 행정대집행비용부과처분 또한 무효라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98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9.06.04 조회 4067
첨부파일 2018구합80988.pdf  

1. 사안의 개요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및 그 지상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 위 공사의 시공자임

 

  - 위 신축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원고 등과의 대책회의를 통해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되 특정기한까지 철거가 안될 경우 피고가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철거하기로 함

 

  - 명시된 기한까지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 등으로 부터 철거비용 일체를 지급받기로 확약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건축법 제40, 41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를 근거로 '기울어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 및 안전조치 철저이행(안전조치 이외의 공사 중지)'을 명하는 공문을 보냄

 

  -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에 소요된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을 하자 원고들은 위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소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철거명령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정처분에 승계되지 않지만, 철거명령이 법령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면 행정대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정처분 또한 무효임

 

  - 건축법 제40, 41조는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건축이 이루어지는 당해 토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문언상 여기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인접한 토지의 건물이 붕괴하였을 경우 인접 토지의 건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의 내용상 이 사건 건물의 붕괴가 일반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넘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지역통제단장이 스스로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것 외에 제3자에게 이를 응급조치의 하나로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유자 등이 아닌 인접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설령 인접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등에게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재난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인접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으로 그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해석함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명령은 그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근거하여 ,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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