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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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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은행 간부, 업무상 재해로 인정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6.10.31 조회 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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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은행 간부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사건의 개요

 

1. 망인의 업무내역 및 근무형태 등

 가. 담당업무 및 근무여건, 환경

  (1) 망인은 2013. 1. 24. oo은행 서여의도금융센터장으로 승진 전보되었는데, 서여의도금융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29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2) 망인은 센터장으로서 RM(Relationship Manager) 업무(기업을 평가하고 기업의 대출을 상담한 후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한다), 관리자 업무(직원 근태 및 휴가관리, 직원 인사고과 평정, 직원 고충 처리 등) 및 센터 총괄 업무(기업금융 창구, 입출금 창구 등) 등을 맡고 있었고, 매일 부지점장 회의, 매주 기업금융 부문 주간 회의 및 서여의도금융센터 전체 회의, 매월 부서장 회의 및 본부 주관 회의 등에 참석하였다.

  (3) 금융센터의 경우 일반 지점과 달리 기업금융 부문과 리테일(소매) 부문을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업무 범위가 일반 지점보다 광범위하고, 센터장은 센터의 최종의사결정자 및 책임자로서 센터 전체의 영역별 실적을 분석하고 경제상황·기업투자 추세 등을 고려하여 실적증대 방안을 수립하며, 소속 지원들이 이에 맞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도·감독,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서여의도금융센터는 oo은행 내 에이(A)급 대형 점포로서 수신·여신 규모가 큰 여의도 지역의 주요 지점 중 하나인데, 여의도는 좁은 면적에 비해 다수의 지점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oo은행의 지점간 내부경쟁이 심한데다가 다른 은행 지점도 밀집되어 있어 외부경쟁 역시 매우 심하여 영업의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망인의 경력

  망인은 높은 업무실적 덕분에 은행 입사 동기들이나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고 oo은행 내부 및 외부에서 다수의 상을 받았는데, 2013. 1. 19.에는 2012년 종합업적평가 기업금융 부문에서 oo은행의 전국 지점 중 1등을 차지하여 대상을 받기도 하였다.

 다. 망인의 출퇴근 상황 및 업무시간

  (1) 망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인데, 망인은 통상 08:00경 이전에 출근하여 18: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퇴근하였고 평일의 퇴근 이후나 주말에는 고객관리를 위한 저녁식사, 술자리, 골프 모임 등을 자주 가졌다.

  (2) 망인의 발병 전 1주 간의 업무시간은 약 59시간 48분, 발병 전 4주 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9시간,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8시간이다.

 라. 망인의 사망 전 1주 간의 주요 상황

  (1) 망인은 저조한 실적을 보였던 서여의도금융센터(평가군인 초대형점포그룹 소속 10개 센터 중 2009년 5위, 2010년 8위, 2011년 5위, 2012년 8위)에 부임한 이후 매월 1등으로 끌어올렸으나 평가 마지막 날인 21013. 12. 31. 최종 2등을 하여 2014. 1. 18. 개최된 2013년 종합업적평가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거의 1년 내내 1등을 유지하다가 최종적으로 결과가 뒤집혀 2등으로 밀려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상심이 컸고, 망인은 종합업적평가대회가 있던 날 저녁에 열린 서여의도금융센터의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본인의 노력 부족 탓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차례 미안함을 표현하였다.

  (2) 망인은 2014. 1. 20. 서여의도금융센터의 기업금융 부문 전체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자신이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종합업적평가대회의 결과가 좋았을 텐데 아쉽고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2014. 1. 21. 부지점장들과의 회의에서는 "올해는 어떻게 먹고 살지."라고 말하면서 2014년도 실적유지 및 달성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을 표현하였다.

  (3)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4. 1. 22. 오후경 내부게시판에 게시된 인사발령문을 통해 승진 대상자인 소속 센터 직원들의 다수가 승진에서 탈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날 저녁에 열린 송별회 및 승진자 축하 회식 자리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2013년도 종합업적평가에서 1등에서 2등으로 밀려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승진을 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도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하면서 따로 미안함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망인 자신도 본부장 승진 또는 본부 이동을 기대하고 있던 중에 승진에서 누락되어 상실감이 컸던 터라 그날 평소 주량보다 초과하여 거의 만취상태가 될 정도로 술을 마셨다.

 마.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14. 1. 22.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중극음식점에서 서여의도금융센터의 송별회 및 승진자 축하 회식을 하고, 근처 술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후 24:00경 귀가하여 취침하였는데, 다음날 오전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하여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직접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다.

 

○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범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업무실적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판결의 의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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