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한의사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로서 그에 대한 제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7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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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19.02.21 | 조회 | 3765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18구합6733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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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한의사인 원고는 환자로 찾아온 ○○○에게 장기간 물리치료를 하면서 합계 138,500원(1회당 500원 내지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었고, 이에 관하여 의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음 - 보건복지부장관(피고)은 위와 같은 본인부담금 면제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간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에 대한 제재로 원고에게 1개월 1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의 위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그 회수와 기간에 비추어 볼때,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제재처분은 관계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을 준수하였고,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 - 원고의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이 ○○○에게 한정되어 있고 면제해 준 본인부담금의 합계도 138,500원에 불과하나, 원고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본인부담금 면제의 수단으로 환자를 유인한 점, 원고가 ○○○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기간이 약 7개월에 이르고, 그 횟수도 139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의 제재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원고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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