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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산재사고인 1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넘어져 2차 사고로 겪었다면, 그 2차 사고도 1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9.01.29 조회 3597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18구단1858.pdf  

1. 사건의 개요

 

  - 원고는 건설 현장 인부로 근무하다 낙하물에 머리를 부딪혀 머리 부위가 10cm ~ 12cm 정도 찢어지는 사고를 겪음(이하 '1차 사고'라 함)

  - 원고는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 공사현장에 복귀하였다가 지하철을 이용하여 대형병원에 정밀검진을 받으려고 이동하던 중 쓰러져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음(이하 '2차 사고'라 함)

  - 근로복지공단은 1차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2차 사고는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 함

  - 원고는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2차 사고는 1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밖의 다른 원인이 2차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차 사고는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요양급여 불승은 처분은 위법함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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