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지원청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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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18.11.30 | 조회 | 381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18구합5189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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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OOO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교육지원청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함 - OOO은 체육대회 일정 중 배구 예선경기에 참여하였다가 넘어졌고,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져 병원으로 수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 OOO의 유족인 원고는 피고(공무원연연금관리공단)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OOO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승인하지 아니함 - 원고는 피고의 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2. 법원의 판단(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되려면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고혈압을 앓고 있던 OOO은 체육대회에서 운동을 하거나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함 _ OOO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원고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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