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이달의 화제판결 프린트

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지원청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8.11.30 조회 3819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18구합51898.pdf  

1. 사건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OOO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교육지원청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함

  - OOO은 체육대회 일정 중 배구 예선경기에 참여하였다가 넘어졌고, 식은땀을 흘리며 호흡이 거칠어져 병원으로 수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 OOO의 유족인 원고는 피고(공무원연연금관리공단)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OOO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승인하지 아니함

  - 원고는 피고의 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2. 법원의 판단(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되려면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고혈압을 앓고 있던 OOO은 체육대회에서 운동을 하거나 넘어지면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함

_ OOO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원고승소)

다음글 산재사고인 1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넘어져 2차 사고로 겪었다면, 그 2차 사...
이전글 산재보험금 부당수령 신고포상제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