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산재보험금 부당수령 신고포상제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포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18.10.29 | 조회 | 3740 |
| 첨부파일 | |||||
|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018. 9.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급여 부당수령 신고포상제와 관련하여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신고포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1. 사건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원고들은 경찰에서 다른 사건에 관한 참고인조사를 받던 중 OOO이 허위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 경찰관은 위 신고를 단서로 OOO의 부당수령 범행을 밝혀내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OOO에게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직접 피고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들에게 신고포상금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신고포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에는 신고방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 신고포상금 제도는 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여 보험급여 등의 부당지급을 억제하고 부당지급 보험급여 등의 징수를 촉진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어떤 방법에 의한 신고든 그 신고에 의해 부당지급 보험급여 등의 징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신고 방법에 엄격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다. - 피고의 내부규정인 '부당수령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포상의 대상이 되는 신고인을 '피고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신고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더라도 신고포상금 제도의 대상이 되는 '신고'에 해당한다.
|
|||||
| 다음글 |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지원청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 | ||||
| 이전글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은 근로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