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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산재보험금 부당수령 신고포상제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포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8.10.29 조회 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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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018. 9.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급여 부당수령 신고포상제와 관련하여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신고포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1. 사건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원고들은 경찰에서 다른 사건에 관한 참고인조사를 받던 중 OOO이 허위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 경찰관은 위 신고를 단서로 OOO의 부당수령 범행을 밝혀내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OOO에게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직접 피고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들에게 신고포상금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신고포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에는 신고방법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 신고포상금 제도는 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여 보험급여 등의 부당지급을 억제하고 부당지급 보험급여 등의 징수를 촉진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어떤 방법에 의한 신고든 그 신고에 의해 부당지급 보험급여 등의 징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신고 방법에 엄격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다.

  - 피고의 내부규정인 '부당수령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포상의 대상이 되는 신고인을 '피고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신고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더라도 신고포상금 제도의 대상이 되는 '신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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