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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은 근로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8.09.19 조회 3885
첨부파일 2017구합66213.pdf  

1. 사건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〇〇〇은 운전학원 강사로서 가슴부위의 통증을 느껴 치료받던 중 사망(사인: 고혈압으로 인한 심근경색증)

  - 〇〇〇의 유족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피고)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부지급결정을 통지함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2. 법원의 판단 요지(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〇〇〇의 근무시간,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〇〇〇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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