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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22년전 암기강요 등으로 괴로움을 받던 끝에 자살한 병사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8.08.22 조회 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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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전 군부대에서 자살한 병사의 유족이 낸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배해당결정 취소 청구의 소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위 병사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 7. 26. 선고 2018구합62010 판결).

 

1. 사건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〇〇〇은 1996. 4. 6. 군에 입대하여 1996. 4. 24.부터 현병대대 경비병 보직을 받아 복무함

  - 〇〇〇은 1996. 4. 29. 자살하기에 이름

  - 〇〇〇의 유족인 원고는 2007. 10. 11. 피고(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여 달라고 신청함

  - 피고는 〇〇〇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 환경에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자대배치를 받은지 1주일도 되지 않아 자해 사망하는 등 〇〇〇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함

   - 원고는 피고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요지

  군경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됨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때, 〇〇〇은 심한 스트레스 및 과중한 업무부담 등 정서적 불안요소가 가중되면서 자유로운 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〇〇〇의 자살은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됨(원고 승소)

  - 〇〇〇은 내성적이기는 하였으나, 군생활을 잘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입대전에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만 군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

  - 〇〇〇은 자대배치를 받자마자 선임병들로부터 약 150~200명 정도의 지휘관, 참모의 차량번호 및 관등성명, 소대병사 기수표, 초소 전화번호, 보초 일반수칙 및 특별수칙, 항공기 식별 및 보고요령 등을 암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선임병들은 수시로 암기상태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정신적 압박을 가하였음

  - 〇〇〇은 주, 야간 교대근무를 계속하면서도 적절한 휴식이나 수면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여 신체적으로도 상당한 피로가 누적되었음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한 〇〇〇의 자살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한바 있는데, 위 판단을 가급적 존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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