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배우자와 별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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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18.07.09 | 조회 | 3485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17구단7990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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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원고는 몽골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이☆☆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여 옴 - 이☆☆은 2017. 4. 7. 사망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배우자와 장기간 동거하지 아니하였고, 배우자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체류자격 연장을 거부함 - 원고는 체류자격 연장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와 이☆☆의 혼인관계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체류자격 연장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원고승소) - 원고는 시부모를 부양하기도 하였고, 아이를 임신하여 유산하기도 함 - 이☆☆은 소득이 거의 없어 원고가 식당 등지에서 일을 하며 이☆☆을 부양하였고 이☆☆은 평소 과도한 음주로 원고와 다른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옴 - 원고는 이☆☆과 별거한 뒤 지속적으로 이☆☆을 방문하여 생활비를 주기도 함 -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부부사이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동거를 하지 아니하거나 연락을 자주 못하고, 중한 질병에 걸린 배우자를 바로 옆에서 간병하지 않았다고 하여 혼인관계가 형해화 되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음 - 설령 원고와 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이☆☆에 있으므로, 원고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체류자격 연장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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