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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침익적 행정처분에 사전통지 없으면 위법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8.06.11 조회 6700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17구합86828.pdf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적법한 사전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진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86828 판결)

 

1. 사건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원고는 의사로서  〇〇〇신경와과의원을 운영하다 위 의원을 폐업하였다.

  -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원고가 무면허 의료기사로 하여금 엑스선 촬영을 하게 하였다는 의심을 가지고 원고에게 현지조사에 응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헌지조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원고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뒤, 나아가 원고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당사자게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의 사전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피고의 업무정지처분은 행정철차법상의 사전통지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한다(원고 승소).

 

3. 이 판결의 의미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 서전통지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면 위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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