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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가?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8.03.26 조회 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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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근로자가 무효인 취업규칙에 근거한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 3.15. 선고 2017구합68080 판결).

 

1. 사건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이하 '회사'라 함)은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하는 '저성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원고는 회사로부터 저성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인사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 회사는 원고가 정당한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시행한 저성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 내용상 저성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의 임금 일부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프로그램 시행은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회사는  저성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 위와 같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저성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무효이고, 그에 근거하여 회사가 원고에게 한 저성과자 역령강화 프로그램에 참여 명령 또한 무효이다.

  - 원고가 위와 같이 무효인 저성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회사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해고는 위법, 무효이다.

  -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구제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원고승소).

 

 3. 이 판결의 의미 

  -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근로자가 무효인 취업규칙에 근거한 회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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