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강제 전역한 군인, 43년 만에 전역명령 무효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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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16.09.30 | 조회 | 3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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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불법 감금·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강제 전역한 원고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명령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사건의 개요
- 원고는 1962. 2. 21. 육군 소위로 임관하고, 1970. 12. 1. 소령으로 진급하였으며, 수도경비사령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1973. 3. 4. 상관인 수도방위사령관(이하 '장군'이라 함)의 생일 조찬 참석을 위해 장군의 숙소로 출근하던 중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되었고, 위 서빙고분실에 도착하자마자 보안사 요원들로부터 계급장과 명찰을 뜯기고 구타를 당한 후 장군의 쿠데타 모의사실과 군부 내 장군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기도가 있었는지, 장군의 비리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다. - 보안사 수사관들은 장군의 비리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원고의 눈을 가리고 손을 의자 뒤로 묶은 다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쇠파이프에 붕대를 감아서 뼈가 부러지지 않을 부위를 골라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방법으로 고문을 하였다. - 원고가 연행된 지 30여 일이 지난 후 조사관들이 원고를 조사실로 불러 전역지원서에 서명하라고 하였고 원고는 처음에 이를 거절하였으나 그 후 이틀간 위와 같은 고문을 당하고 전역지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형사입건하여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협박을 당하여 결국 전역지원서에 서명하였다. - 원고는 전역지원서에 서명한 이후에도 약 20여일간 불법감금되어 위 고문으로 인한 상처들이 없어진 후에야 풀려났다. - 위 사건으로 원고와 함께 조사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당시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2009년 이후 재심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상태에서 진술한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 관계 법령
군인사법 제35조(원에 의한 전역) ① 제7조에 규정된 복무기간을 마친 자는 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부터 전역할 수 있다. 단, 전시, 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직접 전역지원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희망에 의한 전역명령을 받았지만, 원고가 전역지원서를 작성한 경위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 상태에서 전역지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전역명령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고의 전역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전역한 지 43년 만에 원고에 대한 전역명령이 무효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 판결의 의의
과거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자행되었던 불법감금, 고문 등의 위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회복을 위한 길을 열어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윤필용 사건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았던 사건. 이를 계기로 윤 사령관을 비롯한 군 간부 13명이 징역형을 받았고 30여명이 강제 전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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