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병적사항기록 정정요구 거부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18.02.07 | 조회 | 4173 |
| 첨부파일 | |||||
|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병적증명서 정정요구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거부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506).
○ 사건의 개요
- 원고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병적상 원고의 복무기관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육군참모총장은 병적상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원고의 민원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원고는 국방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피고(국방주장관)에게 거듭 병적 정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동일한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적을 관리하는 목적은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병역의무를 모두 이행받은 뒤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제대군인 등에 대하여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그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쓰고 나아가 국가가 시행하는 혜택을 받거나 군경력이 우대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제대군인 등이 병적증명서의 제출만으로 군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등에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제대군인 등을 조금이라도 지원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병적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있는 경우 그 국민에게는 병적사항 정정신청권이 인정되고 그러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에게는 그에 관하여 심사․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조리상 타당하다.'면서 이 사건 통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
| 다음글 | 학교장이 학교폭력피해신고에 대하여 응답할 의무가 있는가?... | ||||
| 이전글 | 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의 적법성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