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출근하지 않고 정당 대변인으로서 활동한 것은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3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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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8.18 | 조회 | 52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31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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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출근하지 않고 정당 대변인으로서 활동한 것은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310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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