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의 적법성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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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17.12.29 | 조회 | 3425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17구단5947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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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8단독재판부(재판장 한지형 판사)는 급발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9478)
○ 사건의 개요
- 원고는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세차를 마쳤는데, 위 차량은 자동세차를 마치고 나온 직후 갑자기 출발하여 인도를 지나 편도4차로 도로를 횡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피고는 안전운전의무위반, 인적 피해 교통사고로 벌점을 부과하면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이유로 사고결과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어 도로에 진입한 것은 이른바 급발진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위 ④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확보된 영상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는 목격자에 대한 조사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로의 CCTV, 스키드마크, 차량 타이어 상태 등의 확인)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등(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었던 까닭에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의 사실로 볼 때, 위 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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