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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행정][일반]고등학교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 집회에 관한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①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2호는 사전허가금지라 할 수 없고, ② 학교의 공공성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현하는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 및 주변환경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상시 보호되어야 하는 점, ③ 원고의 집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겪은 성적학대를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주장하며 성매매업 종사자를 비하하는 비속어나 성매매 관련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점[“위안부(매춘부)” 등], ④ 이 사건 집회는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함은 물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표현으로 그 보호가치가 매우 낮으므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2025구합476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7.13 조회 860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4760.pdf  

[행정][일반]고등학교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주장 집회에 관한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①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2호는 사전허가금지라 할 수 없고, ② 학교의 공공성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현하는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 및 주변환경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상시 보호되어야 하는 점, ③ 원고의 집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겪은 성적학대를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주장하며 성매매업 종사자를 비하하는 비속어나 성매매 관련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점[“위안부(매춘부)” 등], ④ 이 사건 집회는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함은 물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표현으로 그 보호가치가 매우 낮으므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2025구합476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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