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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이달의 화제판결 상세정보
제목 [행정][일반]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담당하던 사람을 고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처분의 위법 여부(2025구합451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6.26 조회 944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__2025구합4517.pdf  

[행정][일반] 대검검사급 검사의 직위에 임용된 원고를 고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처분취소 사건에서, 위 인사명령이 검찰청법상 허용되지 않는 강등 또는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인사 전에 미리 사전인사원칙을 공개하도록 한 검사인사규정 제3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위 인사발령은 원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므로 처분사유인 원고의 잘못이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검찰 내부 인터넷 게시판에 국가기관과 상급자,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검찰이 정치적 이유에서 검찰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다수 사용한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이 커 처분사유가 인정되지만, 원고가 특정 사건을 부실 수사하였다는 의혹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잘못이 상당 부분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인사명령처분은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할 정도의 침익적 처분임에도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검사징계절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사실상 잠탈하는 등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451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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